선한 사마리아인 법
초록불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 글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봤다.
위키피디어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응급의료법 중에 유사한 항목이 있다고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3조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이 조항은 2008년 6월 13일 개정되어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하였으며,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하여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한다. 일반인에게는 약간의 감면 여지를 주지만, 업무수행 중인 의료종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뿐만 아니라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구급대까지 포함된다.
응급구조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고 과실을 감면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을 테니,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구제해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